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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3 (Designation Standards for Substances Acutely Hazardous to Humans, etc.)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 및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5.8.5>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6-2, and앤드 6-3 and앤드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able테이블 1,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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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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