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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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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26 (Designation Procedure for Green Chemistry Center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녹색화학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 일정 및 지정요건, 전문인력의 자격요건 등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Green그r린 Chemistry케머스트r리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ust머스트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lan,플랜 schedule,스케줄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 녹색화학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녹색화학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Green그r린 Chemistry케머스트r리 Center센터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Green그r린 Chemistry케머스트r리 Center센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전문 분야

1. Fieldf필드 of어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2. 기관 내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within위ð딘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ㆍ장비 등의 확보 현황

3.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4. 최근 2년간 녹색화학 분야 업무 실적 및 근거자료

4.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theð더 green그r린 chemistry케머스트r리 fieldf필드 in인 theð더 last래스트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5.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5.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녹색화학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녹색화학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a어 Green그r린 Chemistry케머스트r리 Center센터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ust머스트 issue이슈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Green그r린 Chemistry케머스트r리 Center센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post포우스트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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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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