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화학물질관리법 ›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