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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물질관리법 ›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3.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자

[제목개정 2024.2.6]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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