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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물질관리법 ›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2.6>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업: 유해화학물질을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는 영업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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