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화학물질관리법 › 제3장 유해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 ›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ㆍ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ㆍ누출 여부

2.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3. 액체ㆍ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4.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5.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 장비의 부식ㆍ손상ㆍ노후화 여부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2.6, 2025.10.1>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화학물질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