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의2(소비자에 대한 특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기준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6]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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