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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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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령 제12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② 삭제 <2023.12.12>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그 기한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⑤ 삭제 <2023.12.12>

[본조신설 2021.4.27][제목개정 2023.12.12][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21.4.27>]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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