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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

3. 화물자동차의 대폐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

4.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의 체결 또는 해제ㆍ해지

[전문개정 2010.11.24][제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2는 제9조로 이동 <2022.4.13>]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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