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 제2호바목6)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6.6.21, 2018.7.3, 2022.4.13, 2024.7.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7.3>

[전문개정 2010.11.24][제9조의2에서 이동 <2022.4.13>]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