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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수지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종을 말한다)별로 하나의 공제조합만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51조의2제7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5.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12.13]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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