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작업의 종류)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를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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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8장 수형자의 처우 › 제4절 작업과 직업훈련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를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