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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5장 접견ㆍ편지수수(便紙授受) 및 전화통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41 (Visits)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Inmates인메잇츠 may메이 have해v브 visitsv비짓츠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1.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conduct칸덕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criminal크r리머늘 statutes;스태춧츠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2.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cision디시전 prohibiting프r로히버팅 visitsv비짓츠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3. When웬 it잇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a어 prisoner's프r리저너즈 reformr러f폼 or오 sound사운드 returnr리턴 to투 society;서사이어티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4. When웬 it잇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r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신설 2019.4.23, 2022.12.27>

(2) Visitsv비짓츠 with위ð드 inmates인메잇츠 shall섈 take테이크 place플레이스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contact-blocking칸택트-블라킹 facilities.f퍼실러티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visitv비짓 shall섈 take테이크 place플레이스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not낫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contact-blocking칸택트-블라킹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접견하는 경우

1. When웬 an앤 unconvicted엉컨v빅티드 inmate인메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isoner프r리저너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어 finalf파이늘 death데θ스 sentence센튼스 who후 is이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on안 trial트r라이얼 in인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has해즈 a어 visitv비짓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등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2.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substantively서브스턴티v블리 guarantee게r런티 inmates'인메잇츠 rightr라잇 to투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when웬 an앤 inmate인메잇 has해즈 a어 visitv비짓 with위ð드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ting액팅 as애즈 his히즈 or오 her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litigation,리터게이션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r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visitv비짓 may메이 take테이크 place플레이스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not낫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contact-blocking칸택트-블라킹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1. When웬 an앤 inmate인메잇 has해즈 a어 visitv비짓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minor마이너 child;차일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4)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have해v브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officer오f퍼서 listen리슨 to,투 recordr러코드 in인 writing,r라이팅 make메이크 an앤 audio아디오우 recordingr러코딩 of,어v브 or오 make메이크 a어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n앤 inmate's인메잇츠 visit:v비짓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1.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or오 of어v브 conduct칸덕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criminal크r리머늘 statutes;스태춧츠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prisoner's프r리저너즈 reformr러f폼 or오 sound사운드 returnr리턴 to투 society;서사이어티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order오더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⑤ 제4항에 따라 녹음ㆍ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9.4.23>

(5) When웬 making메이킹 an앤 audio아디오우 or오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inmate인메잇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shall섈 be비 informed인f폼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⑥ 접견의 횟수ㆍ시간ㆍ장소ㆍ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duration,두r레이션 place,플레이스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visitsv비짓츠 and앤드 forf포 listening리서닝 to,투 recordingr러코딩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making메이킹 audio아디오우 and앤드 videov비디오 recordingsr리코딩즈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visitsv비짓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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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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