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86조(호송 중의 가유치)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86 (Temporary Holding during Escort)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When escorting a defendant against whom a detention warrant has been executed, the defendant may, if necessary, be held temporarily in the nearest prison or deten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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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