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82조(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82 (Preparation of Multiple Copies of a Detention Warrant)
①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1) Several copies of a detention warrant may be prepared and given to several judicial police officials.
②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2)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the reason shall be stated on the detention war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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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