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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형사소송법 제77조(구속의 촉탁)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77 (Entrusting Detention)

①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etention디텐션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o투 a어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forf포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s이즈 present.프r레전트

②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2) When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s이즈 not낫 present프r레전트 within위ð딘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judge's저지즈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judge저지 may메이 re-entrustr레이-엔트r러스트 theð더 matter매터 to투 a어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forf포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s이즈 present.프r레전트

③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3)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judge저지 shall섈 issue이슈 a어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④제75조의 규정은 전항의 구속영장에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7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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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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