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40 (Persons Other than the Parties Entitled to Appeal)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The defendant's legal representative may file an appeal on behalf of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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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