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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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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87조(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87 (Organization of Issues by the Presiding Judge and Statements by the Public Prosecutor and Defense Counsel on Evidence, etc.)

①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1) After애f프터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opening오우퍼닝 statement,스테잇먼트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questions퀘스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organize오거나이즈 theð디 issues.이슈즈

②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

(2) Before비f포 examining이그재미닝 evidence,에v버든스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proof프r루f프 regardingr리가딩 proof프r루f프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charged,차지드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eyð데이 may메이 not낫 state스테잇 matters매터즈 thatð댓 may메이 cause카즈 theð더 court코트 to투 formf폼 a어 prejudgment프r리저지먼트 or오 bias바이어스 about어바웃 theð더 case케이스 based베이스트 on안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or오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intend인텐드 to투 offer오f퍼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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