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2장 공소

형사소송법 제261조(지방공소청장 등의 처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61 (Handling by the Chief of the District Public Prosecution Office, etc.)

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8.4>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writtenr리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ulingr룰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0 (3)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writtenr리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heð디 evidence에v버든스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0 (2),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shall섈 act액트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지방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1. If이f프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well-founded,웰-f파운디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nstitute인스터툿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and앤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한다.

2. If이f프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형사소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