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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2장 증인신문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65-2 (Examination of Witnesses through Video Relay Equipment, etc.)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1.8.4, 2012.12.18, 2020.12.8, 2021.8.17>

(1) When웬 examining이그재미닝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a어 witness,윗니스 if이f프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t잇 may,메이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witness윗니스 throughθ쓰r루 relayr릴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ing유징 videov비디오 or오 other어ð더 relayr릴레이 equipment,이큅먼트 or오 after애f프터 installing인스톨링 a어 screen스크r린 or오 similar시멀러 facility:f퍼실리티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1.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2, 2, or오 3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또는 피해자

2.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who후 is이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or오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Article아터클 8, Articles아터클즈 11 throughθ쓰r루 15, or오 Article아터클 17,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against어겐스트 Sex섹스 Offenses;어f펜시즈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theð더 witness's윗너시즈 age,에이지 mental멘틀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condition,컨디션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s이즈 foundf파운드 likely라이클리 to투 lose루즈 his히즈 or오 her허 peace피스 of어v브 mind마인드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fromf프r럼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burden버든 if이f프 made메이드 to투 testify테스터f파이 facef페이스 to투 facef페이스 with위ð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others.어ð더즈

②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2)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witness윗니스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appearing어피r링 in인 theð더 courtroom코트r룸 in인 person퍼슨 because비코즈 theð더 witness윗니스 lives리v브즈 farf파 away어웨이 or오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with위ð드 poor푸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r오 because비코즈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tate스테잇 of어v브 health헬θ스 or오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t잇 may,메이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witness윗니스 throughθ쓰r루 relayr릴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ing유징 videov비디오 or오 other어ð더 relayr릴레이 equipment.이큅먼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신설 2021.8.17>

(3)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어 witness윗니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어 witness윗니스 who후 appeared어피어드 in인 theð더 courtroom.코트r룸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8.17>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witness윗니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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