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60조(압수와 수색의 참여)
①법원이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법원사무관등 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10장 압수와 수색
①법원이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법원사무관등 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