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55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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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2장 항소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