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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형법 › 제2편 각칙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Criminal Act, Article 350-2 (Special Extortion)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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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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