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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형법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Criminal Act, Article 325 (Taking Possession by Force and Quasi-Taking Possession by Force)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强取)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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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2)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aking테이킹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thingθ씽 thatð댓 is이즈 in인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possession,퍼제션 uses유시즈 violencev바이얼런스 or오 threatsθ쓰r렛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sistingr리지스팅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theð더 thing,θ씽 avoiding어v보이딩 arrest,어r레스트 or오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traces트r레이시즈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An앤 attempt어템프트 to투 commit커밋 any에니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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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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