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4(우선출자의 청약)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해당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의 명칭
2. 출자 1좌의 금액 및 총좌수
3. 우선출자 총좌수의 최고한도
4. 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좌수
5.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자기총자본
6.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내용 및 좌수
7.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8.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9. 우선출자 인수금액의 납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등
[본조신설 2020.9.29]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