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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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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 제3장의2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6(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법 제115조의7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이용할 수 없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②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이용할 수 없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 협동조합"은 각각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0.9.29]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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