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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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5절 회계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