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제6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31]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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