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듣기 ①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