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7조(규약 또는 규정)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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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1절 설립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