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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혈액관리법

혈액관리법 제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1>

1. 제3조를 위반하여 혈액 매매행위 등을 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액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서 혈액관리업무를 한 자

3.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혈액원을 개설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혈액관리업무를 한 자 또는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혈액관리업무를 한 자

5.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혈액관리업무를 한 자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3.6.2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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