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Article 28 (Vesting of Public Facilities, etc.)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26>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facilities:
1. 공동묘지
1. Public cemeteries
2.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2. Crematoriums and charne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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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