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제11조(청원서 보완 요구 등)
① 사무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청원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口述) 등으로 한다. 다만, 청원인이 보완 요구를 문서로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청원인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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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3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