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7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1.6.2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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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제2장 심판기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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