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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3조의3(국선대리인의 자격)

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본조신설 2018.12.11]

시행 2021.6.2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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