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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법 › 제4장 특별심판절차 › 제1절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법 제46조(결정서의 송달)

헌법재판소는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제청한 법원에 송달한다. 이 경우 제청한 법원이 대법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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