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14조(기록물의 분류)
각 부서는 제17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처리과별ㆍ단위과제별로 해당 기록물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8>
시행 2021.12.3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 제3장 기록물의 생산
각 부서는 제17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처리과별ㆍ단위과제별로 해당 기록물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8>
시행 2021.12.3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