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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4장 복무 › 제1절 통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1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및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보안원 및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② 사무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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