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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2장 임용 › 제7절 신분보장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45조의3(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6.8.23>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제87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6.8.23>

③ 삭제 <2023.1.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6.8.23>

[전문개정 2014.10.2][제목개정 2016.8.23][제4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5조의3은 제45조의4로 이동 <2016.8.23>]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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