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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7장 고충처리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54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고충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고충심사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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