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26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한 헌법연구관이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시행 2018.1.1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한 헌법연구관이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시행 2018.1.1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