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법 시행령 제3조(향교건물 등의 압류금지)
법 제10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향교재단 소유의 향교건물 및 대지는 다음과 같다.
1. 향교건물대성전(大成殿)명륜당(明倫堂)동서무(東西 [표·그림: 원문 참고] ?</img>)동서재(東西齋)봉화루(鳳化樓)고사(庫舍)
2. 대지문묘단장(文廟單葬) 안의 대지
시행 2008.2.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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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향교재단 소유의 향교건물 및 대지는 다음과 같다.
1. 향교건물대성전(大成殿)명륜당(明倫堂)동서무(東西 [표·그림: 원문 참고] ?</img>)동서재(東西齋)봉화루(鳳化樓)고사(庫舍)
2. 대지문묘단장(文廟單葬) 안의 대지
시행 2008.2.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