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행정절차법 시행령 › 제2장 당사자등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5조(대표자에 의한 행정절차의 종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5 (Termin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by Representatives)

대표자는 법 제1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절차를 끝맺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당사자등의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Where웨어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ishes위쉬즈 to투 terminate터머네잇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writing,r라이팅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