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직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재난ㆍ안전 정책 및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9.4.2]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1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재난ㆍ안전 정책 및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9.4.2]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