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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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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물적자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23, 2017.7.26, 2023.3.30>

1. 관리대상물자: 「소방장비 관리 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화재진압장비 중 소방호스 및 이동식진화기

2. 관리대상업체

가. 제1호에 따른 물자의 생산업체 및 관리업체

나. 삭제 <2016.9.23>

다. 삭제 <2016.9.23>

라. 삭제 <2016.9.23>

마. 삭제 <2016.9.23>

바. 그 밖에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및 업체

시행 2023.3.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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