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3(국선대리인의 자격)듣기 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본조신설 2018.10.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