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행정사법 시행령

행정사법 시행령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행정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