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