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제11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시험위원 및 시험 감독 업무를 담당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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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위원 및 시험 감독 업무를 담당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