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26조의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2.11.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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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 제5장 대한행정사회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2.11.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