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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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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 제4장의2 행정사법인

행정사법 제25조의8(해산)

① 행정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법인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 행정사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2.11.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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